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4월10일날 퇴사 하고 14일날인 월요일날에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를 떼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회사에서는4월달에 일한게 5월달에 지급 되니
5월 10일날에 퇴사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5월 10일까지 저는 그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는건데 제가 그럴필요가 없는건데
4월10일 퇴사
4월14일 -이직 확인서 요청 했더니 핑계되며 거절
퇴직금과 월급 물어보니
5월10일날에 월급 주고 5월20일날에 퇴직금 준다고함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해도 퇴직금 4월24일까지 안주고 5월20일까지 줄수 있다고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 퇴사한 경우, 4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5월 10일에 월급, 5월 20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시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요구한 때에 작성 및 제출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월 10일에 퇴사했으므로 지금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내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1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5.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 안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부터 2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