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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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4월10일날 퇴사 하고 14일날인 월요일날에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를 떼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회사에서는4월달에 일한게 5월달에 지급 되니
5월 10일날에 퇴사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5월 10일까지 저는 그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는건데 제가 그럴필요가 없는건데
4월10일 퇴사
4월14일 -이직 확인서 요청 했더니 핑계되며 거절
퇴직금과 월급 물어보니
5월10일날에 월급 주고 5월20일날에 퇴직금 준다고함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해도 퇴직금 4월24일까지 안주고 5월20일까지 줄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