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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베짱이147
안녕하세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달이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던 액수가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갑자기 70이라는 돈이 입금이 됬네요?
왜이럴까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의 임금이 증가하였거나 기존에 미납되었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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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상황도 알 수 없고 답변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에 변동이
없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70만원이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그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으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