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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각각 나뉘어있으면 각각 봐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3개인 회사인데요. 각각 사업자등록증마다 신고되어있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총 인원은 40명정도 되구요.

노무점검을 오게된다면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인원도 같이 검열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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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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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단순 사업자만 나뉜 경우에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 사업자만 여러개이고,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실질적인 한명의 사장으로부터 지휘감독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가 여러개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점검하는게 아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만 옵니다.

    다른 사업장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고 지사가 근방에 있다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느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이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