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보험과 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에서 비용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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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중도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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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로 인한 근무복 구매 소유권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약내용을 봐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소유권이 A회사에 있는 상태에 있고 보존기간이경과되어 A회사에서 개인사용을 허락한다면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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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래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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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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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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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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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한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11일 퇴사한 직장에서 국민연금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17일에 입사한 직장에서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공백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한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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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이나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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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분모도 해당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므로 분자도 주말포함 재직일수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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