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원래 포함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에도 기간이 들어가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인턴기간을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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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직의사를통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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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연수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수습(연수)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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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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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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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했는데 이렇게 떠있으면 사대보험 해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국민연금 가입이 되고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을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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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기간중 해고시,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이나 시용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딱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횟수 및 항목을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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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휴업, 폐업,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명의변경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3. 명의변경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신청가능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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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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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5인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별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한다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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