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업 으로산재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요양기간에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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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 추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장 이름과 연락처를 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단 방문후 서류를 작성하다 어렵다면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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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으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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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으로도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은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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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상 추가근무수당이 112,460원이 잡혀있다면 실제 추가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112,46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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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실업급여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신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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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일용직 알바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직장에 승인을 받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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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6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월급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을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ㅇ느 752,380원이 되므로 기존 650,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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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일을 하였다면 5시간의 임금을 다 받는게 맞습니다. 2. 관련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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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간에 동업계약서작성후 퇴사 전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업을 하여 사업을 같이 영위하였다면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동업계약이고 실제 동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과관련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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