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싹싹한물소97
건설사무직다니면서 알바겸으로일용직을하다현장에서다쳐서다친곳에서산재처리를하고있습니다휴업급여를신청할려고하니 기존다니던회사에선퇴사하는게낮다고하는데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를 당한 경우 두 사업장 모두에서 휴업이 가능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