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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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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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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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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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피해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지원금 중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권고사직시 회사는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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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 문서(서약서 등)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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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 변호사한테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소 월급여를 많이 챙겨준것과 별개로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상대쪽 변호사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출석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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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에서 하루 부족하다면 1년 + 364일치의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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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통해 입사. 정규직되고 퇴사시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한 소속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변경되어 1년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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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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