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해고처리되는것과 권고사직중 어떤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부분에 대한 녹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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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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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장의 경우에는 통성 부서 단위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부서장이 아닌 부장은 '과 단위 책임자'로서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냥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 담당을 맡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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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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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몇개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휴가원 등을 받아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체크되지 않았다면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대략적인 미사용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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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시 계약이 기간이 완료되어 제계약을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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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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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무급휴가기간은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무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3.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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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치 않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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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규정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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