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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멧토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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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신청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 5/30일에 했는데요

수급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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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하시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5/30일에 했는데요

      수급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서 수급기간도 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아무리 늦게 신청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면 수급권리가 모두 소멸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급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수급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수급기간이 있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왔다면 퇴사후 95일 이내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