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신청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 5/30일에 했는데요
수급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하시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5/30일에 했는데요
수급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서 수급기간도 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아무리 늦게 신청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면 수급권리가 모두 소멸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급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수급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수급기간이 있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왔다면 퇴사후 95일 이내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