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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짱짱인절미
부업을 본격 워밍업중입니다. 돈맛들려서 더할려는 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8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영향이 가는지 아니면 저만 건보료 추가 납입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가 나오는지. 본업 회사에서 알게되는 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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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로 받는 보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했을 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료 부담이 되더라도 피부양자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