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삐닥한파리23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알바나 부업으로 추가 수익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이게 부수입도 커지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거 같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나 부업을 할 때 건강보험료 영향을 안받는 수익이 어느정도 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통상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되는 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