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장 취직시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숙박업을 운영중인 1인 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수익이 연 8000만원이라고 가정 시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역가입자가 되어

각 3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 금액이 지역가입자로 납부 시 보다 적게내는지, 낸다면 어느정도 납부하게 되는지 질문드려요.

또 종합소득세의 경우(직장 취직시) 8800만원 초과 구간이 되어서 24% -> 3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직장 취직시에가 더 이득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약 7%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현재보다 보험료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