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은 안하고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체는가능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일한 사실과 질문자님 스스로 2주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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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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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의 내용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지만 사업장 통과를 기준으로 8시가 아닌 사업장에 도착하여 8시부터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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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5일 근무하고 8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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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지 않아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보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협박하는 경우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남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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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자입니다. 고견 어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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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해야 하므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사업장 내 근로자수를 대략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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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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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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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재요양당시 일을 하지 않고 3개월간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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