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퇴사하는데 잔여연차 전부 못쓰고 수당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부여하였는지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0년 9월에 입사하여 23년 6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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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에 강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도 온라인 특강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 8개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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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휴수당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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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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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요청할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절한 조치에는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가해자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실업급여를 생각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 및 상담을 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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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할 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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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에서 30일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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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38시간(기본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국민연금 (4.5%)92,160원, 건강보험 (3.545%)72,600원, 요양보험 (12.81%)9,300원, 고용보험 (0.9%)18,43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20,810원, 지방소득세(10%)2,0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832,76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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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근무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한 경우라면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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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일일계약서 수습 수수료 제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포함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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