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2023. 06. 02. 18:09

안녕하세여

제가 22.2.9-23.3.31 자의적 퇴사 후

23.4.28-5.31 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검색해보니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한다는것 같더라구요

4/28-5/31 이라 근무일은 한달이 넘는데

이직확인서 받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인데 가능한가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2023. 06. 04.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에서 30일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3.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이 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6. 03.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6. 02. 18: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