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여
제가 22.2.9-23.3.31 자의적 퇴사 후
23.4.28-5.31 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검색해보니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한다는것 같더라구요
4/28-5/31 이라 근무일은 한달이 넘는데
이직확인서 받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인데 가능한가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여
제가 22.2.9-23.3.31 자의적 퇴사 후
23.4.28-5.31 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검색해보니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한다는것 같더라구요
4/28-5/31 이라 근무일은 한달이 넘는데
이직확인서 받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인데 가능한가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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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에서 30일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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