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6일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 일요일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급여 이체증을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잘못된 규정 안내로 인한 소멸된 연차 수당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지만 정함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원하는 기산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노사협의회의 장점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가 강제되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시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이나 근무환경, 안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므로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