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2월 입사했습니다 25일 월급날입니다
현재까지 월급밀린게
2022년4월25(월) -> 5월 10일(월) 15일
6월25일(토) -> 7월 4일(월) 9일
8월25일(목) -> 8월31일(수) 6일
9월25일(일) -> 10월5일(수) 10일
등등 해보니 2022.4월부터 2023.4월까지 1년간 총 61일정도 밀렸습니다.. 이번달도 월급이 밀리고 있구요
월급밀리는건 너무 짜증나지만, 연차도 새로 받고 연차수당 + 퇴직금 받고나가고싶어서..
만약 내년인 2024년 2월에 퇴사해도 입사후 1년간 60일 이상밀리면 자발적 퇴사시 실여급여가능하다는데 실여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6일에서 15일 정도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두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1년간 두달 이상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간이 아니라 퇴사전 1년간입니다. 2024년 2월에 퇴사하면 2023년 2월부터 1년간 60일 지연지급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