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따라야하나요
통상근무를 하고 그외 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 받고 근무하던중인데 과장이 이것을 없애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배제하고 타직원으로 대체하면서 시간외 발생부분을 off로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직원들이 힘들데 우리보고 도와주라고 우리도 off로 대체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따라야하는지 거부할수 있는건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때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장이 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먼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고
과장의 월권 행위는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장이 실제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과장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표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