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로 cctv돌려보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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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자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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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계약에서 규정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적법한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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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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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90%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3개월간 90%를 지급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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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는데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었을 때 급여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를 쉬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일하지 못한 일자에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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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69시간 근무를 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일정기간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남은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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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이 될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을 해주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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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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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인원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5시간을 근무해도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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