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근무하는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5인 이상 회사에 평일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9시간씩 근무하는 스케줄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5/27 부천님 오신 날도 9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다음 주 휴무는 월요일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월,화,수 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빨간날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나 추가 대휴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5/27일 근무하고 월,화,수만 쉬면 끝인지 추가로 수당이나 대휴를 안주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상사한테 물어보니 월,화,수 쉬니까 끝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로 수당을 받거나
보상휴가를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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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5월 27일에서 29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변경된 것이므로 27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나 대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월,화는 원래 쉬는 날이고 수요일 1일 쉰 것으로는 보상휴가를 다 줬다고 할 수 없고 0.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원래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을 다음주 수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7.석가탄신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다른 근로일이 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