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만 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체크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시간대 알바 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하루 3.5시간 전부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므로10,000원이 아닌 1.5배로 한 15,000원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10,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3.5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일근무를 하였지만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6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원장)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지급시 4대보험이 이월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4대보험료를공제하고 회사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4대보험료를 미공제하여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월 보험료의 질문자님 것도 회사에서 우선 납부는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납부한 금액까지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부규정 5년이상 근무 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년이상에 대한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횟수로 5년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 요건이라면 일수로 아직 5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 수당인 정근수당도 5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15일 근무시 급여의전액지급도 5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직전 3개월 임금과 퇴직적립 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외부기관에 적립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삼일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1번과 같이350만원 / 209 x 1.5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