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입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입사일은 20년 4월 1일인데 회사 합병으로 일하는건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는 퇴사후 재입사로 진행돼서 23년 4월 1일로 바뀌었는데 퇴직금등은 이월했고 업무 수당이나 그런건 기존 일한거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대출등 받을때 입사일을 23년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2020년 4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이 은행대출이라면 그건 은행 기준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입사일인 2020년 4월 1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관에서
물어보면 합병으로 인해 재입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합병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입사일을 현재 근로관계에 따른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합병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입사일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는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 등을 산정할 때는 20년부터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때는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퇴사/재입사했더라도 합병 전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