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입사일과 서류상 입사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드립니다.
실제입사일은 22년 3월 2일이지만 회사방침상 4대보험 취득신고를 3개월 뒤에 하기로 되어있어 6월 1일자로 취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 퇴직금 산정할때 산정기간을 실제입사일인 3월2일로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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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산일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3월 2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