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여금 포함, 그 외의 상여금 포함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250만원의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겠지만 5월에 받은 100만원의 경우 알수 없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상여금의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50만원의 상여금만 포함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2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582,561원으로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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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한달 쉬고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2. 24일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24일이 있으므로 9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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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만 해당 알바가 정확히 4월만근무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1년미만에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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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주말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한다면징계조치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신고를 이유로 관리소장과의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질문자님이 잘 생각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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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마시고 적어주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특정이유로 제출을 하지않는다면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게 되어 더욱 중한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경위서 작성을 지속적으로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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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 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되는 근로시간에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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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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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거부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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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로 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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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 9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급받고 있는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년이면대략 9개월치 임금정도의 금액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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