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주말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관리소장의 휴일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신고 해야할까요? 한달에한번 주말에 8시간근무 한걸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 합니다 출근도 안하면서 순회 점검 이유로 매달 신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한다면
징계조치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신고를 이유로 관리소장과의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잘 생각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의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은 불법이라기보다 회사 내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가능할 것이고 신고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순회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시간 외 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근무하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