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일자와 다르게 올해 6월말일까지 근무하여 실제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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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휴무이거나 근로일인 근로자 모두 석가탄신일과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 인정되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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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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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상사 자신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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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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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꼭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4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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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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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29, 30일에 휴무를 거친 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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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단축을 희망하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을 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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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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