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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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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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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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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합의는 강행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 최저임금으로 계약된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계약을 맺은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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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0원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서, 합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정한 사항이 하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