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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24.04.25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유효하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나타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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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시급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2배 인 11,832원이 넘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20%이상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시급을 설정할 때,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럴 때에는 주휴수당과 시급이 각각 얼마인지 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