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것이 최고인데요.
계약직으로 5개월 출근해서 근무후 계약만료후 바로 취업이 않되서 한달정도 공백후
다시 계약직으로 6개월문후 한두달 공백후 3개월 근무한경우 대략 총 14(5+6+3)개월인데요.
그이후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못한경우 14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다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가입하였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에 다른 지급액 수준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싱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4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꼭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4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가 중간에 3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그렇게 5+6+3개월을 계약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했고(3개월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