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 휴무일 등 원래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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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매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내년 1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내년 2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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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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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전부 들어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껴 재진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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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포상자에게 금 수여시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대가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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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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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시간을 지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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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퇴직금액 전부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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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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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담당자 중, 설마 이런 황당한 사람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실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를 하여야 하므로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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