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2일만에 반차(조퇴)를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0.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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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조사 담당교육및 비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 및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라면 산재사고시 발생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인력이 필요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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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우선 회사의 복직명령은 따르시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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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일하더라도해당 근무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직원들도 꼭 있으니 출근하자 마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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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는 알바도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취업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알바한 일자를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알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일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도 받게 되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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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인한 퇴사관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옮긴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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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나 사업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되지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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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가개시되고 육아휴직은 잠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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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경매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주지가 없어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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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대해 충분히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무거운 징계가 나와 부당하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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