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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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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걸까요?

근로계약서 쓸 새도 없이 하루이틀만에 사라진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에 따른 처리 부분과 혹시나 회사에 불이익등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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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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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두상 근로조건과 근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거나 앞으로도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후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고 서면 통지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 후 사직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4대보험 신고(요건 충족시)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지만,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직원이 신고를 하더라도 초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연락이 된다면 사직서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증빙을 확보해두시고 연락이안돤다면 해당 직원에게 전화,문자 등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신 후 일정기간 후에 해고하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일하더라도

    해당 근무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직원들도 꼭 있으니 출근하자 마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