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걸까요?
근로계약서 쓸 새도 없이 하루이틀만에 사라진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에 따른 처리 부분과 혹시나 회사에 불이익등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두상 근로조건과 근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거나 앞으로도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후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고 서면 통지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 후 사직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4대보험 신고(요건 충족시)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지만,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직원이 신고를 하더라도 초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연락이 된다면 사직서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증빙을 확보해두시고 연락이안돤다면 해당 직원에게 전화,문자 등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신 후 일정기간 후에 해고하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일하더라도
해당 근무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직원들도 꼭 있으니 출근하자 마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