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멋대로 그만둔경우 어떻게하나요?
출근 아침부터 사장님과 트러블을 일으켜 자기 멋대로 나가버렸는데
회사에서는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기멋대로 나간 직원에서 실급여나 등등 어떤식으로 지급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 부분에 대해서는 일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실제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의사를 표시할 것을 문의하시고
의원면직(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사)임을 확인 받아 놓는 것이 좋고, 퇴사 직전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해당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징계 및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급여 역시 위 사안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일한 시점까지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