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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투
고고투23.05.07
회사이전으로인한 퇴사관련문제 입니다

회사 이전한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거리도 너무 멀어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회사는 1시간 거리였고 지금은완복 3시간은 넘어 갑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전하고 몇개월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랑 지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시점이 3개월이 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전 후 근무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출퇴근 교통이용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옮긴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