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에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상 개인사유로 기재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이노동청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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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산재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건강보험 상실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이라도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 종료 후 1월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월에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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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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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회사와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분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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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근무표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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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녀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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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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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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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에 대하여 제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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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 : 대법 1999.11.12 선고, 99다30473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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