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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집게벌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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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시간제근무하는대기본8시간근무하는대세액

저는시간제근무하는대 하루8시간기본근무로 기본수당받고있고요 하루연장근로2.5시간근무합니다 하루그노시간이10.5시간입니다 급여받을때세액이궁굼해서여쭈어봅니다 세액이기본8시간일한거로계산하는건가요 기본시간과연장근무수당합쳐서계산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세액이계산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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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당월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받기로 하신 시급 정도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시간의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의 금액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