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며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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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처리를 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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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분 이라는게 뭔가요? 이해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소급분이면 일정기간에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여 특정달에 이전 미공제한 보험료를 소급하여공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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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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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 연장 후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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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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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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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바뀌면 안좋은부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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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별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하든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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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약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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