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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웃소싱 통해 다니는 제조업 월급관련이요

아웃소싱 통해서 공장에 다닐려고 하는데요

3일은 일해야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랑 안맞아 3일 못채울 경우 받을방법 없을까요?

또 장기로 일할경우에 4대보험 안해주려고 하던데 너무 일용직들 보호가 안되는거 같아 속상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을 못 채우더라도 근무한 부분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안 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치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것이 이득일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일을 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을 일해야 돈이 나온다는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 하루를 근후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