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
실업급여 목적으로 단기 공장을 구하는데 아웃 소싱 업체가 많더라구요,.
단기들은 대부분 3.3 프로 일용직으로 뗀다는데...
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1달 계약으로 들어가려는데 4대보험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일하다가 넣고 싶다 라고하면 넣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별도 가입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곳으로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3.3%는 불법이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계약체결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