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으로 주46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382,53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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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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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복귀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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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시에 부업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취업 발각시 어느 종류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이중취업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해고를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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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급으로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 직장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식당 등 일부 업종에서 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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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를 계속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법상 해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5인미만의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약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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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일근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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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와의전화 및 문자대화 내용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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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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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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