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상품은 육아단축근무시 단축된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나요?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퇴직금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적립금 상품을 D/C형으로 가입했는데 육아단축근무하면서 줄어든 월급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단축전 줄기전에 대한 금액으로 납입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D/C형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 분기납, 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눠서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납입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단축전 줄기전에 대한 금액으로 납입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D/C형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dc형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하는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임금이 줄어드나,\
단축사용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적어지는 것은 불이익하므로,
사용기간이 1년이라면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전 1년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고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사용한다
하여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 연도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