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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23.04.25

퇴직금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으로 퇴직자 발생시 퇴직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회사 사정상 아직까지 퇴직금 정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지연이자와 같이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퇴직자분과 금품청산 연장기일 합의서는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반드시 퇴직금은 (55세 미만,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연이자 부분은 따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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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항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액만 적립하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셔도 되고 다 같이 IRP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기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위 경우 퇴직연금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모두 납입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