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4월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은 공제되지않고 5월달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월 급여가 6월에 지급이 되면 6월에 처음 건강과 연금이 공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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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통상적으로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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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 지문이 없더라도 사업장 타 근로자의 증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했다는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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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일단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이법정휴일로 인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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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빨간날 무급 유급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빨간날 유급과 연차휴가 발생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법정공휴일(빨간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법정공휴일(빨간날)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빨간날 무급처리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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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5시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25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개근한다면 총 30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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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개월 계약직이라도 매달 한개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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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 이외의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으로약정한 토일이 아닌 평일 4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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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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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휴게시간이라가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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