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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3.04.09

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있는 학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토일 모두 4시간 30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떤날은 사장이 1시간 정도씩 일찍 부르는데 이때 휴게시간도 안 주면서 수당에서는 까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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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출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이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노동청 조사 시 해당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음에도 무급처리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사항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있는 학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토일 모두 4시간 30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떤날은 사장이 1시간 정도씩 일찍 부르는데 이때 휴게시간도 안 주면서 수당에서는 까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이상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