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애매한데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자면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에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인데 도중에 속도가 빨라져서 속칭 야리끼리라고 아시나요?
야리끼리식으로 3시간 조금 하면 일이 끝나서 집에갓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돈은 4시간 어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1시간남짓 초과분을 준것으로 주휴수당 에서는 자유로울수 있나요??
2년정도 하였는데 전부 3시간만에 끝난건 아니고 일이 숙달이 된시점부터 3시간 정도 하고 집에갓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시간 조금 초과합니다 시간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에서 둘다 어느정도 감량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면 주휴수당은 주에 45000원 꼴이라 받는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참고로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