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애매한데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자면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에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인데 도중에 속도가 빨라져서 속칭 야리끼리라고 아시나요?

야리끼리식으로 3시간 조금 하면 일이 끝나서 집에갓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돈은 4시간 어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1시간남짓 초과분을 준것으로 주휴수당 에서는 자유로울수 있나요??

2년정도 하였는데 전부 3시간만에 끝난건 아니고 일이 숙달이 된시점부터 3시간 정도 하고 집에갓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시간 조금 초과합니다 시간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에서 둘다 어느정도 감량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면 주휴수당은 주에 45000원 꼴이라 받는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참고로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여기서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뿐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퇴근했음에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은 시간까지 포함)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