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2,288,830 / 195.5 x 7.5로 계산한 87,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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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만기일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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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실제 급여는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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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무실에서 일주일에3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6개월을 쉬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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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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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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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내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 부양을 위해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정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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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등 공무원의 연봉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호봉과 급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 보수제도 –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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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 1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당시에 발생하는 15개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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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업자를 대신 가지고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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