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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붉은허스키12623.04.05

직원 감시로 cctv돌려보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장 근무 직원은 10명입니다.
매장내에 씨씨티비가 따로 있고 매장과 매장내에 사무실과 창고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항상 매장에 고객용 음료를 구비해놓는데 직원이 탄산수 한병을 먹고 그 병을 버렸는데 탄산수 전체 갯수가 맞지 않다고 누군지 찾아내겠다고 씨씨티비를 돌려보겠다고 단체카톡방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뭐만 마음에 안들면 씨씨티비 돌려봐야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ㅜㅜ
직원 감시용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 계약서 외에 개인정보동의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 이메일 가족사항외에 cctv 영상,사진 동의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제가 입사를 할때 서명을 했는데, 동의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씨씨티비 보면서 지적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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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 감시 기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