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연장수당 관리를 위해서 연장시간 관리는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리스트 작성이라던가 등 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연동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정상근무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엑셀 등 OA를 이용하여 수기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하기 전에 결재를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태그를 통해 관리하고
아닌 사업장은 그냥 수기로 작성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을 받고 승인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방법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 출입 보안 장비와 연동하여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2)별도의 출입 보안 장비가 없는 경우, GPS나 IP를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거나, 3)출근기록부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자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상의 근로시간을 합하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주52시간제 초과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미 주52시간이 되었다면, 신청을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 신청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 후 사용자가 승인하면
추후 반영된 시간만큼 급여에서 추가지급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