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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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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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같은경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새로 취업한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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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위반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료 직원과 함께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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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가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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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세후(350만원)가 아닌 세전(400만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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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가 맞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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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근무중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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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파트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질문자님이 적으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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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하면 퇴직연금 가입 안시켜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한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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