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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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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

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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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기재 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삭선을 긋고 수정할 경우에는 삭선 그은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서명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볼펜으로 수정한 후 수정부분에 회사의 도장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볼펜으로 수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뽑는게 깔끔하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정하고 수정한 곳 옆에 서명을 해서

      확인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볼펜으로 수정하거 수정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다시 인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

      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오기입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지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서 수정시 볼펜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수정내역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조를 방지합니다. 그냥 새로 뽑는게 낫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