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
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기재 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삭선을 긋고 수정할 경우에는 삭선 그은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서명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볼펜으로 수정한 후 수정부분에 회사의 도장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볼펜으로 수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뽑는게 깔끔하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정하고 수정한 곳 옆에 서명을 해서
확인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볼펜으로 수정하거 수정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다시 인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
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오기입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지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서 수정시 볼펜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수정내역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조를 방지합니다. 그냥 새로 뽑는게 낫긴 합니다.